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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2월의 세금’ 종부세·자동차세...3개월 무이자 할부로 긁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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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잘 쓰면 기대이상의 혜택

캐시백·포인트적립·커피쿠폰 등 제공

국세는 무이자할부도 수수료 나와

헤럴드경제

12월에 꼭 내야 하는 세금 두 가지가 있다.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자동차세(지방세)다.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야한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부과된다.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때도 납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할부 수수료가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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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땐 현금을 선호하는 이들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며 살림이 어려워진 카드사들이지만 여전히 세금 납부 고객에 대해 캐시백,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

우선 무이자할부를 알아보자. BC카드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국세·지방세 모두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는 올해 자사 신용카드에 한해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시 6~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국세에 한해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긴 하지만 부담되는 금액의 세금을 쪼개서 납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나카드의 경우에도 고객이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면 2~7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장기 할부의 경우에도 부분무이자를 제공하는데 ▷10개월은 4~10회차 무이자 ▷12개월은 5~12회차 무이자 ▷18개월은 7~18회차 무이자 ▷24개월은 8~24개월 무이자로 납부 가능하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추가 한도 신청도 가능하다.

할인혜택을 주는 곳들도 있다. 자사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결제일에 카드결제 대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국세에 한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국세 납부금액대별 결제일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건별 이용금액에 따라 ▷건별 3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3000원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만원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3만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5만원 마지막으로 ▷1000만원 이상은 10만원의 할인을 해줬다.

캐시백 및 포인트 적립도 놓칠 수 없다. 신한카드는 자사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0.17%를 캐시백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카드도 12월 말까지 체크카드를 응모한 후 지방세를 결제하면 납부 금액의 0.2%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소소한 쿠폰을 주는 곳도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우리 체크카드로 국세 업종 합산 10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 쿠폰을 제공한다. 국세합산 ▷100만원 이상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200만원 이상은 4잔 ▷400만원 이상은 8잔을 준다.

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 환경에 기존의 혜택을 줄인 카드사도 있다. 최근 카드업계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다. 무이자 할부 개월 수를 대폭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디마케팅’(고객 수를 줄이는 것)을 펼치는 것이다.

롯데카드가 대표적이다. 원래 무이자할부나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올 12월엔 세금 납부에 대한 별다른 이벤트는 진행 안 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본래 국세·지방세를 위한 별도의 이벤트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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