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 우려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한 도로 주변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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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5일째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8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철강,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된 지 9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을 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물량 수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화물연대 대전과 충남지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운송 복귀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2.1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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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은 파업 이전 화물차 1500대 분량의 하루 3만7000톤을 출하했으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생산물량 출하가 중단된 상태다.
당진의 한 철강업체는 제품출하를 재개했으나 제한적 출하에 머물고 있다. 이 업체는 원부자재 입고 중단과 유류재고 소진으로 인해 공장 가동 자체가 사실상 중단 직전 상태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카캐리어(탁송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50% 가량 로드 탁송(개별 도로 운송)으로 출고하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해상으로 운송되던 컨테이너도 막혀 항공운송으로 대체되면서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늘부터 비조합원들의 운행이 재개했지만 전체 물량을 처리하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로드탁송으로 인한 운행거리 증가로 고객불만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도 평시 대비 20% 수준 출하되면서 파업 이후 약 1조 2833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마저 예상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공장이 한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15일이 소요됨에 따라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충남지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 화물연대 조합원의 이탈은 없다"고 운송 복귀 거부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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