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8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있는 제철소 용광로에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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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중국산 원료로 만든 '더러운 철강(Dirty steel)'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EU에 보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 제안서엔 양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의 철강·알루미늄을 수입할 때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담겼다.
문서엔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볼 때 중국은 회원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고 NYT는 관측했다. 문서엔 협정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글로벌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과잉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국영 기업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철강 생산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로(용광로)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엔 과잉 생산으로 글로벌 공급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다. 이로 미루어 NYT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철강 기업은 고로 방식이 아닌 전기로 방식이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 한국은 고로와 전기로 2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생산 방식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NYT는 "미국 철강 기업이 중국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강업계는 협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이미 쿼터제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탄소 배출에 따른 추가 관세 정책을 쓰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탄소 저감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한국에 대해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협상을 통해 한국은 고율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2017~2019년 수출 물량의 70%까지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EU에 제안 후 추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협정에 가입할 경우,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의 탄소 관세만 부과받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개념적인 구상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중국산 '더러운 철강' 수입을 제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날 제안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정책의 초석으로 삼는 새로운 유형의 무역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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