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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與 “운송 복귀 전엔 논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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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론 악화에 무승부 하자는 것”

野 “요구 거부하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를 요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대화는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그 다음이다”라며 “민노총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가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15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 5000억이다”라고 했다.

양금희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운운하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두둔한 걸로 모자라 ‘불법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강행까지 예고했으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무승부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쇠구슬 투척, 경찰 폭행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 ‘선복귀 후논의’다.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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