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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기본공제 7억~8억·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절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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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소위서 주고받기 시도할 듯
한국일보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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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여야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쟁점 세제다.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조금이라도 인상하자는 정부ㆍ여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대신 여당은 금투세 공백기 동안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당정안보다 엄격히 유지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식이다.

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6일 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종부세ㆍ금투세 등 이견이 큰 개편 대상 세제는 공식 협의를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8,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의 부수 법안이라 시간이 얼마 없지만 조세소위 차원에서는 어떤 제안도 오가지 않았다는 게 양측 전언이다.

비관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종부세는 야당이 여권의 문제의식을 수긍하는 기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공시가 11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만 납세 의무자로 간주하고 기본공제 6억 원 등 다른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공시가 합산액이 1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김경호 기재위 전문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사실상 여당안이기도 하다. 문턱을 만드는 '납세 의무자 한정' 구상을 포기하고 기본공제 인상폭을 1억, 2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민주당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기본공제를 7억, 8억 원으로 늘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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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회의 전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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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제도 시행을 미루자고 부탁하는 형국인 만큼 금투세는 여권의 명분이 약하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그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저금리로 증시가 호황이던 2020년 당시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됐고, 대안이 금투세였다.

현재 여권 생각은 다르다. 금투세 부과 연기는 물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 양도세 저항도 줄여야 떠나려는 투자자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주주 기준 대폭 상향은 ‘부자 감세’라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직접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제안이 많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알 것”이라고 했다. 가령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을 에둘러 시사한 것이다.

조세소위에서 타결되지 않더라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원내 지도부 차원의 ‘빅딜’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게 여야 기재위원의 공통된 관측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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