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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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두고 회의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지됐다. 민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이 공영방송법들을 170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견이 있는 법안을 90일간 숙려하게 만든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친야(親野)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형해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방송법 날치기 중단하라’ ‘공영방송 완박법 반대’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한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개판이라니”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정 위원장이 회의 과정에 “조용히 좀 하시라”고 하자 권 의원은 “정청래가 선생이냐, 조용히 하라고 하게”라고 했고, 다시 정 위원장은 “그러면 계속 떠드시든가”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1명씩만 찬반 토론하게 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는 뜻으로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기립 투표로 법안은 가결됐다.
같은 시각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시작했다. 안전운임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데 이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은 항의하는 뜻으로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와 선 채로 “머릿수가 많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해도 되느냐”며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강행 방침을 세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며 일단 불발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도 “내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일단 8·9일 양일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분위기에 따라 곧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 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악성 노조와 전쟁’ 한다는 맥락에서 공영방송법과 안전운임제 등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법의 본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 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안전운임제 영구화는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내부적으로도 “말싸움만 이어질 뿐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자조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때도 ‘안건조정위 꼼수’를 썼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영방송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승산이 없음을 뻔히 알지만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후 카드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개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처음이 어려운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의 폭주가 이어진다면 줄줄이 거부권 행사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협치로 풀어갈 사안이 건건이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각자 원하는 걸 100% 전부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 아무도 얻은 게 없다”며 “여야 모두 명분과 실리를 조금씩 나눠 갖는 접근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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