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관련 학회 연합 학술대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선안보다 완화하되 재산세와의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2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조세 관련 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공제)을 공시가격 기준 2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의 중장기적 통합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현행 세법상 재산세는 지방세목으로 분류되며 종부세는 국세다. 다만 종부세수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 대표는 법인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단일세율 구조로 개정하고 세율(현 최고세율 25%)도 선진7개국(G7) 평균인 20.8%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로서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좀더 분명한 근거가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새 제도는 단기간에 일정한 충격을 일으키기 마련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유보 의견을 냈다.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아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상장주식 보유 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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