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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제 역할 하려면 檢 협조 필요…쌍방 모두 협력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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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만 낮은 자세로 임한다고 상호 협력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 개선방안 학술대회…인원·검사 임기 등 개선 제언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양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개최된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수처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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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협력은 상호적인 것으로, 저희가 낮은 자세로 임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미래 지향적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자리를 잡는 데에는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들의 협력이 긴요하다"면서도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므로 쌍방 모두가 협력의 자세를 견지할 때만 비로소 성사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의 인적, 물적 요건의 미비를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이지만 유일하게 독립청사 없이 과천정부청사 5동에 서울지방교정청 등과 함께 입주한 상태라 사건관계인 소환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안 때문에 소위 '황제조사'를 지금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으로 못이 박혀있다"며 "20명의 행정 인력으로 인사, 조직, 총무, 예산 등 행정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관을 운영·유지하란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수사인력도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의 정원이고 검사·수사관 비율은 약 1:1.5에 불과하다"며 "검사 약 2300명, 수사관 약 6600명으로서 검사와 수사관 비율이 약 1:3이 되는 검찰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는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러 개선안을 발제했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법과 제도 개선보다 필요한 건 공수처의 합리적인 운영과 그 구성원들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세와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은 공수처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공수처의 위상과 명예가 떨어진 원인을 명백히 밝힌 뒤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검찰과 협력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철저히 처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 그 동력에 의해 모순적 입법을 만든 국회를 설득해 원래 취지대로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는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원은 최소한 지금의 2~3배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도는 고위공직자 종류에 따라 공수처의 권한을 둘로 나눔으로써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법리적 논란을 초래한다"며 "동일한 사건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공수처와 검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 취지에 비해 과소한 규모와 제도적 권한을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임기 3년인 공수처 검사의 연임을 3회 제한을 없애고, 현재 3년인 공수처장의 임기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보다 장기로 정해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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