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CNC 자동선반 러시아 수출 허가 대상 품목
15차례 73억 상당 수출…터키로 우회 수출 방법 사용
![]() |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수십회에 걸쳐 73억 원 상당의 'CNC 자동선반'을 허가받지 않고 러시아에 수출한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 B 씨(50대·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들의 회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초정밀 장비·의료로봇 전문기업의 대표이사이고, B 씨는 해외영업팀 이사다. 이들 회사는 'CNC 자동선반' 등을 수출해 매출을 올리는 상장사로 알려졌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제조나 개발, 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됐고, 2023년 4월부터 'CNC 자동선반'은 허가 대상 품목이 됐다.
하지만 A 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총 15회에 걸쳐 73억여 원 상당의 CNC 자동선반을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러시아에 수출했고, 공무원의 현장 검증 이후 수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는데도 수출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터키를 통한 우회 수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며 "B 씨의 경우 2018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