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리 시작… 8일 상폐 전에 결론 날듯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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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2일 시작된다.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위메이드와 상폐 절차를 제멋대로 운영한 가상자산 거래소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메이드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거래소들이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겠다고 한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그 이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핵심 이유는 위믹스 유통물량이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올해 9월 2억3600만개, 12월 2억6500만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 공시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공개한 10월말 3분기 보고서에서는 2억7900만개였고,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00만개였다.
이러한 차이는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3580만개, 메인넷 서비스용 2500만개, 위믹스 생태계 투자분 1166만개 등을 유통량으로 치지 않고 거래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통량에 대한 기준,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절차가 정당했느냐 역시 쟁점이다.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약 한달만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는 거래정지, 시정조치기간 부여 등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위믹스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위믹스처럼 유통량이 불분명한 다른 가상자산은 여전히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상폐 결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중 하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의 결정 과정과 대응이 내내 아쉽다"며 "상폐 정도의 결정이라면 누가 봐도 상폐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닥사의 발표로는 선뜻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예자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메이드는 추가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났다"며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USDC를 구매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단순 정보 누락이 아닌 적극적 거짓말이라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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