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측이 유튜브에 올린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사진 더탐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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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측이 한 장관 집 주소를 다시 노출했다. 경찰이 보낸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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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공개하며 한동훈 집 주소 또 노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와 PD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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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탐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엔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에게 보낸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가 올라와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스토킹 행위 요지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지난 27일 한 장관 자택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 초인종을 누른 더탐사 취재진 5명을 한 장관이 경찰에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어진 조치다. 당시 유튜브를 통해 이들이 한 장관 아파트를 찾아간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한 장관 아파트 동·호수 등이 노출됐다. 경찰은 공개된 결정서를 통해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을 유발하고 한 장관과 가족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한 장관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됐다. 더탐사는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며 이 조치에 반발했다.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스마트워치는 한 장관 뜻 등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결정서에 피해자인 한 장관의 집 주소나 가족 이름 등도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더탐사 측은 이를 공개할 때 일부를 가렸으나 한 장관의 배우자 성 등은 가리지 않았다. 세부 주소도 유추할 수 있는 상태다.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3(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통보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을 위해 더탐사 측에 결정서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3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에게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해자가 받는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 등이 있고 피해자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받는 결정서는 피해자 주소와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구속영장 사본을 제공하는데, 더탐사 측이 항고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결정서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한 장관 주소 등은 가리지 않고 결정서를 보낸 것은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결정서 전달과 공개 과정을 통해 한 장관 주소가 제삼자에게 사실상 노출된 만큼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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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기자는 아이폰 비번 걸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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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과 별개로 경찰은 한 장관이 퇴근할 때 자동차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더탐사 기자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28일 이들에게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서서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취재 행위 사건의 입증을 위한 휴대전화였다”고 말했다. 더탐사 측은 아이폰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때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협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 27일 한 장관 집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취재진 5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 행위가 취재 활동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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