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유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정진웅 오늘 대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30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에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