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광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지도부가 삭발투쟁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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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광주전남 시멘트 업체 9곳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광주시(시장 강기정)와 전남도(지사 김영록)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광주 3개 시멘트 업체와 전남 6개 시멘트 업체를 방문했다. 이들은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검사와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한다. 광주·전남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관련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 분노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며 “강제성을 띨지라도 복귀를 안 하고 무대응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비상 체계를 발동했다.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초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노동·시민단체 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다”며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 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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