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왼쪽)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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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엿새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마침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향후 교섭 전망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정부와 노조 사이에 당분간 탄압과 반발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쪽은 각종 소송으로 이번 명령에 불복하며 파업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보기에 운수 종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 거부에 나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때 내리는 강제 명령이다. 운수 종사자가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쪽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료를 내어 화물연대의 파업을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위반하는지를 검토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은 이날 당장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운송 여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개별 운수 종사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뒤 24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 선포”로 간주하고 법률 대응에 나서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16개 주요 거점에서 집회를 열고 간부 수십 명이 업무개시 명령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총파업 결과가 어떻게 되든 화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내 옆의 가족과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원이 명령을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예정된 2차 교섭엔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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