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한 사건이다. 2022.5.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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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우성씨 측이 본인을 기소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 변호인단은 29일 오후 공수처 출입 기자단에게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 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가 유우성씨에 대한 공소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은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불기소하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유씨 변호인은 천낙붕·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양승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다.
변호인단은 "잘 알려져 있듯 검찰의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와 기소, 재판은 검사의 보복의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검찰의 기소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유우성씨의 법원 출석과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활동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는 단순하게 기소와 상소제기만을 피의사실로 축소해 판단했다"며 "이마저도 공소제기 자체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그리고 상소(항소·상고) 제기에는 주임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논리로 불기소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 같은 논리라면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국가폭력행위나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 역시 기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기소만으로 끝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식이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도 벅찬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사가 사적 복수심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수사의 핵심 역시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사들의 직권남용이 확인됐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범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제기 행위만으로 축소한 뒤 불기소하고 말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복수심으로 인해 7년 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유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어이없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장(사건 당시 직책·현 변호사), 신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변호사), 이두봉 전 형사2부장검사(현 변호사), 안동완 검사(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25일 불기소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9일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0년 기소유예 처분한 혐의로 4년 뒤 재판에 넘긴 것이다. 1심은 유씨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했다.
공수처는 유씨에 대한 기소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7년)를 유씨가 기소된 날부터 계산해야 햔다고 봤다. 시효가 2021년 5월8일까지라는 것이다. 공수처 측은 직권남용죄가 행위 시작 후 범죄가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니라 특정 시점(기소 시점)에 발생하는 '즉시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에 대한 검사의 상소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도 조사했지만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에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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