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다.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B씨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에는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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