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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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10여명의 적은 행정인력으로 기관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입법을 촉구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2년 11월말 기준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20명으로 육아휴직과 파견 등을 제외하고 가용인력은 13명에 불과하다.
이 인원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이 중 5명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는 이직 요청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타부처에 인사 교류를 신청하는 조직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기관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수사관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그간 타부처에서 파견을 받거나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행정인력 이탈을 방치할 경우 이는 결국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극심한 인력난의 해법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새만금청 등 비슷한 규모의 행정기관들이 적정 행정인력 규모를 50명으로 산출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인력 정원 20명을 이와 상응하는 규모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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