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파업 닷새만에 첫 협상
1시간 50분만 결렬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의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정부 첫 협상이 결렬됐다. 총파업 닷새 만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양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날 협상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보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9일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하며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노정은 30일에 2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이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