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있다.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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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이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실(국민의힘)이 2년 전 대비 서울 25개 구별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금천구가 203만원(135만→338만원)으로 종부세액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관악구 126만원(149만원→276만원), 강북·구로구 115만원(강북 158만원→273만원, 구로 135만원→250만원), 도봉구 77만원(109만원→186만원), 노원구 73만원(117만원→19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 4구 중에는 강남구가 104만원(360만원→464만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초구 73만원(288만원→361만원), 송파구 57만원(151만원→208만원), 강동구 46만원(134만원→180만원)의 증가폭을 보였다.
마용성 중 마포구 37만원(174만원→211만원), 성동구 39만원(213만원→252만원) 등 상승 폭이 50만원 미만이었고 용산구는 593만원에서 487만원으로 오히려 106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5개구 중 1인당 종부세가 2년 전보다 감소한 곳은 용산이 유일했다.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자치구는 중구로, 2년 전 605만원에서 올해 856만원으로 251만원이나 뛰었다. 금천구도 135만원에서 338만원으로 203만원이 늘었다. 이어 은평구(132만원), 관악구(126만원), 강서구(116만), 강북·구로구(115만원), 강남·종로구(104만원)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증가 폭이 작은 곳은 마포구(37만원), 성동·성북구(45만원), 강동·동작구(51만원), 양천구(54만원) 순이었다.
윤영석 의원은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 서초, 마포, 양천 등의 1인당 종부세 증가분 보다 서울 강북권·서남권 증가분이 크다는 것은 종부세가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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