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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고용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종합대책본부·현장지도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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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에 총력



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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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 대책본부와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이날 0시를 기해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본부에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토대로 일일 단위로 각 현장 단위의 집단 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운송거부와 운송방해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는 국민경제·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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