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인원이 2.3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9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는 58만4000명이 납부 대상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22.4%에 달하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3.7배 급증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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