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 발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9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앞서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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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한다.
또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들도 줄이기로 했다. 문화재 조사·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의 국가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의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의 방안은 문화재 보존과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라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곳곳에서 개발과 보존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이 규제 개선이란 명목으로 개발론에 힘을 실어 주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인 것을 200m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개별 심의구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보존지역의 범위는 현재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해져 있다”며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200m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는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이 됐던 ‘김포 장릉 사태’ 등의 재발 우려를 낳는다. 최 청장은 지난 4일 사전 설명회에서 “김포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으로, 불찰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의 모니터링 강화, 개발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 문화재 관련 전공자가 전문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문화재청이 이행 점검에 나설 수있는 권한의 법제화 등이 향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특정 지역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문화재청과의 협의 없이도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개발사업시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제를 간소화한다”며 “전국 광역 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2025년까지 구축해 해당 지역에서는 지표조사나 별도의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작업 중이며, 약 49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재 조사·보존과 관련한 비용을 정부가 확대·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매장문화재의 표본조사·시굴조사 등의 비용까지 확대하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가 내려질 경우 보존조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8개 민속마을의 주민생활 여건 개선, 문화재 규제와 관련한 사전컨설팅 시범 사업 실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발표했다.
도재기 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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