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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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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연금사용법 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든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7월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일 때만 해당한다. 석 달 만에 1만 3844명이 활용했고, 11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50대(41%), 실직자(96%), 소득신고액 100만~200만 원대(90.4%), 여성(58%)이 많다.

지방에 사는 40대 직장인 임모씨는 지난해 11월 실직하면서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러다 보험료 지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7월 보험료(월 4만5000원) 납부를 재개했다. 연금공단에서 석 달 간 매달 4만5000원씩 지원해줬다.

연금공단은 임씨 같은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낼 경우 50%를 지원한다. 다만 월 4만5000원까지만 지원한다. 소득이 200만원이어도 이만큼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1인당 평생 12개월(최대 54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이 6억원 미만(과세표준액 기준, 시세는 15억원 미만), 종합소득은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연수 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장은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258만명인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연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전화로 납부 재개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요건에 맞는지 따져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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