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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적용 검찰 처분은 계속…4건 기소·1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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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6일 서울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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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한 검찰의 처분이 더디지만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안전보건담당 임원(CSO)이 곧 ‘경영책임자’라는 기업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 31일까지 이 법 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급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79건이다. 이들 재해로 인해 198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물질에 중독됐다. 노동부는 이중 2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건 가운데 4건은 기소 처분했고, 1건은 불기소했다. 검찰 기소율은 16%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은 지난 3일 고성군 소재 선박 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와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작업 중 추락하거나 2t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이번 삼강에스앤씨 사건 기소는 대표이사가 명목상 안전보건담당 임원(CSO)을 선임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적발하고, 과거 중대재해에서 소장 처벌에만 그쳤던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강에스앤씨 대표는 “CSO가 경영책임자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CSO 선임이 중대재해법 적용의 면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제강 대표 기소의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가 아닌 원청 사내에 8년째 상주하면서 원청 지시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검찰은 “원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의 하청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내 상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감독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19일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경북 경산시 소재 LDS 산업개발에 대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6월27일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돼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의 첫 기소 사건이었다. 두성산업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위헌 제정 신청을 냈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 사례들은 의미가 있지만 수사속도가 더딘 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성산업 측이 제기한 중대재해법 위헌 제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를 경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 선례가 없고 참고할 판례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신중하게 하다보니 시일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판례를 계속 쌓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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