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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동물자유연대는 "누군가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단체는 아파트 복도에 방치되어 있는 사체를 수습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 군을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A 군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병원에 의뢰해 받은 수의사 소견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례를 치러줬다"며 "동물을 학대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물학대범 중 2.9%만 재판에 넘겨져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9%에 불과해 실제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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