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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챙긴 800억 원대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초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기소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들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범죄 수익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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