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성 붕괴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락 사고로 3명이 숨진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은 협력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