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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이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되려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게 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스토킹 범죄 관련 법 시행 초기에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접근금지 등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어도 실제 가해자 동선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가해자 동선을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된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와 더불어 제3자에게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행위를 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없는 단체 메시지 방에 당사자 동의 없이 모욕감을 주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망을 두텁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책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변안전조치와 신원 등 누설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해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였던 잠정조치 불이행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법정형을 3년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범인이 현장을 떠나 현행범 체포를 못 하더라도 경찰 판단에 따라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형벌규정도 신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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