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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건수가 서울·경기에서만 1만626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 상당수는 ‘미신고·지연신고’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적발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48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서구(555건)였다. 이 중 ‘미신고·지연신고’가 536건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했다. 부동산 실거래법상 거래 내역은 실거래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8804명, 금액은 122억4993만원이었다. 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인원(1041명)과 금액(13억7328만원)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동작구(13억4306만원) ▲마포구(11억6130만원) ▲성동구(7억4638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139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2만985명, 금액은 279억6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가 적발 건수 2033건, 과태료 부과 4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지연신고는 1193건(58.7%)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격 외 거짓신고’ 비율도 40.8%로 높았다.
경기도 내 과태료 부과 금액은 평택시(34억6009만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시(30억7418만원) ▲성남시(29억239만원) ▲안성시(19억675만원) 순이다.
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실거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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