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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횡령에 탈의실 불법 촬영까지…건보공단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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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중간관리자급 직원이 사내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G1방송 윤수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탈의실 아래로 손이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

지난 6일 오전,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본부 체력단련실 탈의실에서 들어온 한 여성 직원의 신고입니다.

공단 측은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공단 중간관리자급 남성 직원 A 씨였습니다.

CCTV를 통해 A 씨가 탈의실에 침입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자, 경찰은 최근 A 씨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진 공공장소 침입과 불법 촬영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남성 칸으로 착각해 들어가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이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견되는 모든 불법 촬영물을 수사 선상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탈의실 안에는 여성 직원 여러 명이 있었던 터라,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CCTV와 증거품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정상 출근하고 있으며, 공단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와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최근 불거진 횡령과 불법 촬영 사건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 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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