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0년' 1심 판결 불복…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0년 구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1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A(51)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 B 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올해 2월 중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점,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이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또한 A 씨의 범행이라 판단해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