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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입자가 출소 직후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와 또 집주인을 괴롭혔다가 재차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스토킹처벌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위반 혐의로 임차인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같은 주택 다른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7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B씨의 현관문 앞을 찾아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에게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열쇠 구멍으로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출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전과를 고려해 B씨의 112 신고 즉시 잠정조치 1~4호를 발동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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