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코로나 시국 음주 강요 등 ‘갑질’… 법원 “공공기관 이사장 해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 직원들에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공공기관 전 이사장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사장 재직 시절 코로나 유행에도 사무실과 관사 등지에서 근무 시간과 심야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근무 시간에 취한 채 사무실을 돌며 고성을 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고, 문체부는 작년 2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공기관 이사장 재직 기간 집무실과 사무실, 관사 등에서 근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을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 사실이 10명 넘는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며 “A씨 행위는 여러 직원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만큼 빈번하고 공개적으로 발생했던 일로 보인다.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술과 담배, 위장약 등을 사는 데 부서 운영비 300여만원을 쓰고 온라인 홍보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으라고 마케팅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봤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