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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강동화 전북도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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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정 실태조사,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명시

"조례제정 통해 사회적 안전망 속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토대되길"

아시아투데이

강동화 전북도의원이 30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제공=전북도의회



전주/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도의회가 자녀 양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30일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녀를 임신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다양한 정책 수립 등의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청, 시·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며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시행됐고 올 7월부터 청소년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본 조례가 청소년부모 가정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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