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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우리 노조원 채용해"...정부, 건설노조 '불법 갑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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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11월 말까지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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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인부들이 건자재를 옮기고 있다. 올해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8일째 계속되면서 전국 건설현장이 타격을 받았다. 시멘트 운송이 막히면서 레미콘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철근 등 다른 건자재도 수급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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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조하는 노조의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28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 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서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건설 노조의 현장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약 350여개 소가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다. 새 정부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되,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집중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 측의 채용 강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써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 집회 과정에서 노조 측의 폭력 행위와 업무방해, 기물손괴, 협박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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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치 내역. /자료=정부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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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부는 채용 강요 행위 7건에 대해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찰청은 불법 행위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명)했다. 공정위는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조사 중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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