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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상사 단점 너그러이"...동남원 새마을금고의 황당 6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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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수건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벌어진 가운데 여직원 A씨가 보복인사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MBC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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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 및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 있다.

상급자는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차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 총 7600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해왔다.

한편 대전 한 신협(구즉신협)에 대한 특별 감독에서도 회의·술자리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 1억377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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