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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으로 징역을 산 50대 남성이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등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9분께 지인 B(50대)씨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한 가게를 갑자기 찾아갔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에도 B씨 가게를 갑자기 찾아가 경찰에 신고당했으나, 당시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경고 조처만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전화 강요를 포함해 최근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B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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