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A :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접종이 생애 처음인 경우)를 시작으로, 10월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시행된다. 질병청은 접종 초기 고령층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경우 유행 전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대상군별 접종 시작일을 다르게 했다.
Q : 접종은 어디서 받나
A : 접종 대상이면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인원 분산을 위해 하루에 예진 의사 한 명당 100명으로 접종 인원에 제한을 뒀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할 때는 접종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Q : 어떤 백신을 맞게 되나
A : WHO 권장주(인플루엔자 유행에 맞춰 WHO에서 권장하는 바이러스 종류, 균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정부는 지역·기관별로 생길 수 있는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백신을 구매했다. 백신 제조사와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백신 부족 상황을 대비해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를 별도로 확보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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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알레르기 있다면 ‘세포 배양’ 백신
Q : 접종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은
A :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없다. 또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 역시 접종하면 안 된다. 만약 과거 독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Q :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나
A :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기도·호흡·순환기 문제 또는 가려움증·홍조·두드러기·혈관부종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나 중증 계란 알레르기(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10월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 진단서,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병원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된다.
Q :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다만,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반대쪽 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식이다.
Q : 접종하면 독감이 100% 예방되나
A : 100% 예방은 없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백신은 질병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중요하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발생이 많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붙은 독감예방접종 관련 안내 포스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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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 주의사항은
A :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하는 것이 좋다. 보호자와 접종 대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면, 방문 전에 의료기관 측에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에 귀가해야 한다.
Q :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A :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발적(빨갛게 부어오름)과 통증이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고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사라진다.
Q : 접종 대상이 아니면 백신을 못 맞나
A :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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