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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적법”…사학비리로 지위 박탈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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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학 과정까지는 자사고 지위 유지

휘문고 측 “항소 여부 논의할 것”


한겨레

휘문고등학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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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예 이사장 등의 50억원대 횡령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 없이 ‘회계 비리’를 이유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김옥배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자녀인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 등이 교비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회계부정을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9월 휘문고 쪽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지금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돼왔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변경사항은 입학 전형 3개월 전에 공지되야 하는데 자사고는 12월7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 입학 전형상 이미 공고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미 학생 선발 전형이 자사고로 나가 법적으로 변경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학교 측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내년 신입생은 자사고 신분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휘문고가 항소하거나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자사고 지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더 연장된다. 휘문고 관계자는 “오늘 판결에 따라서 현재 항소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휘문고 쪽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2024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자사고 지위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고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로 2023학년도 휘문고 입학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휘문고는 국내에서 의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고교 중 하나로, 자사고 가운데 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2022학년도 일반전형 경쟁률은 1.44대 1로, 서울 소재 광역 자사고 17개교의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 1.3 대 1보다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법리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혼란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든 안하든 지원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자사고는 전입전출이 빈번한데 입학뿐 아니라 학생 유지에도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자사고 전체적인 지원자 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인근 지역에 있는 자사고 또는 상위권 일반고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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