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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오늘 시작 '조건·자격·수수료·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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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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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5일 시작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15일부터 30일까지는 3억원 이하,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4억원 이하이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려는 조치로, 1회차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넘으면 2회차 접수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부부 합산(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서 주택 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반영한다. 차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최대 2억500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0~3.9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분할상환한다.

차주별 총부래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신청 요일도 출생연도별을 기준으로 하는 5부제도 시행된다. 15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4·9, 16일에는 5·10인 차주가 대상이다. 19일에는 1·6, 20일에는 2·7, 21일에는 3·8이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출을 받은 장소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관도 달라진다. 본인 창구가 아닌 곳에서 한 신청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6대 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하고,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1·2금융권 모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차례대로 대출이 완료되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한 차주는 6대 은행을 포함해 부산, 전북, 광주, 전남, 수협, 제주, 대구,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다. 차주는 대환된 달(2022년 10~12월 중)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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