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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 주택 기준 ‘2억 vs 3억’ 두고 여야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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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출처=현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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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법 완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 또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취급된다.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현재 소유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 종합 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의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준가액, 처분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 주택 기준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이외 지역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세청의 납세자 안내 또한 지연되고 있다. 신설 특례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돼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은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안내되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를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2월 1~15일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20일을 넘길 경우 11월 말 발송되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없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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