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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부동산, 풀어준다며]①종부세 완화, '부자감세' 공세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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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국회 제동…납세자 혼란 다주택자 종부세·취득세 중과 폐지 등 여야 대립 [비즈니스워치] 나원식 기자 setisoul@bizwatch.co.kr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주요 경제 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지난 정권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시장을 왜곡한 규제를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앞에서 출발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규제 완화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결국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칠 경우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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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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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뒤 시행령 개정…부동산세 완화 '시동'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동산 세제 분야에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정하고 있는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했다.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만든 부동산 세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의 목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새 정부는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발 빠르게 관련 조치를 추진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먼저 올해 5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6월에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주는 정책도 내놨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주택 보유자들 모두 지난해 낸 종부세보다 적은 금액을 낼 수 있게 했다.

이 두 방안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곧장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출범 직후 발 빠르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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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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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발부터 '제동'…다주택자 완화 어쩌나

하지만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개정 사안들이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공을 들였던 종부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들은 야당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춰주겠다는 의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를 완화해놓고,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 또는 감액 방안에 대해서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충돌은 앞으로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세제개편 방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방안이 담겼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는 여야의 이견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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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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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세제개편 방안에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취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법 처리와 관련,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양도세의 경우 일단 1년 한시로 중과 배제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자칫 시장의 여유 자금이 주택 구매로 다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은 국정과제에는 포함했지만, 2023 세제개편안에서는 제외됐다.

시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면 양도세는 물론 종부세와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다른 탓에 정부 추진 방향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야당이 정부의 개편안에 무작정 반대만 하다보면 되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의 방향으로 협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 전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세제 등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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