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선거법에 ‘당이 반환’ 조항 있어”
대선 후보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 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2일 “선거법상 대선 비용은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민주당에 선거 비용 수백억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원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측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각각 35억원, 31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안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선관위의 반환 명령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검찰과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통보 경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8월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 요청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8월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 대표 측에 전화도 수차례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면서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 국회 첫날에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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