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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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은 방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소속 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강요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이 같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방 전 대표를 비롯한 방씨 일가가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MBC에 3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방 전 대표는 올해 1월 자신과 장씨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취지로 보도한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사는 7일 이내에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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