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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수영구에서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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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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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6.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5일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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