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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을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실 뇌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돼 잔액 증가율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개선방안 8월 말부터 순차적 시행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일(24일)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말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인 해당 개선방안에는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등 크게 세 가지가 담겼다.
설명의무 강화 내용에 따르면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한다. 현재 리볼빙의 경우 별도의 설명서는 없다. 또 대면, TM 등 각 채널에 따른 맞춤 설명 절차를 도입한다. 대면 채널은 설명서 제공, 설명서 이용 주요 내용 설명, 소비자의 이해 여부 확인 절차를, TM채널은 스크립트 이용 주요 내용 설명, 소비자 이해 여부 확인, 약정 후 설명서 제공 순의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는 해피콜도 실시한다.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우선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안내를 진행한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여 설명토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를 제공토록 하고 현재 분기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 별 평균 수수료율의 공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를 위해서는 최소결제비율의 차등화시키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를 제한한다. 이밖에 건전성 기준도 강화한다.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론 풍선효과 막을 제도적 장치 미흡
금융당국이 리볼빙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이용자와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말 246만명 수준이었던 리볼빙 이용자 수는 올해 7월 말 273만명 수준까지 늘었다. 또 이월잔액은 2020년 5조39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700억원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리볼빙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목된다. 카드론도 연초부터 DSR 규제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카드론 이용을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대출 총량에 포함되지 않는 리볼빙 서비스로 몰리는 일종의 '카드론 풍선효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DSR 규제 여파로 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카드론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리볼빙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가 높은 고금리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미 현금 등 비용에 여유가 없어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높은 수수료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부실 차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의 경우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져 부실 차주 증가 확률은 더욱 올라간다.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리볼빙 이용 증가는 좋지 않은 징후에 해당한다.
특히 다중채무자 혹은 취약계층 소비자들은 설명의무를 강화해도 그대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 강화뿐만 아니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지금도 리볼빙을 판매할 때 설명을 아예 하지 않고 판매하는 건 아닌 데다, 다른 곳에서 대출이 더 이상 어렵거나 하는 급한 소비자들의 경우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해도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설명의무 강화가 리볼빙 증가 추세 억제에 대한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금융당국에서 리볼빙 서비스 증가에 대한 방안들을 내놨다는데, 금소법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강화했다"며 "나쁘진 않지만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해서 리볼빙 이용 증가 추세의 억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 "이번 조치에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론 규제의 일시적인 완화나 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 등이 나와야 리볼빙 서비스가 억제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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