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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공기관 신입에 폭언·심부름…인권위 “직장내 갑질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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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못 견딘 직원은 퇴사 후 병원치료

인권위 “직장내 우위 이용해 수차례 폭언”

“하급직원 무시 조직분위기 존재” 지적

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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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 공공기관에서 상사들의 사적 심부름과 폭언에 시달린 신입 직원이 퇴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피진정 직원들에 대한 서면경고 조치 ▷전 임직원에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인권위 특별 인권교육 수강 지시 ▷조직진단을 통한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해당 기관에 입사한 A씨는 상급자들로부터 업무 미숙 및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쟤는 너무 답답해”, “출근하지 마라” 등의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또 서무 업무를 하는데도 ‘비서’로 불리며 평소 월 5~6차례 가량 커피, 김밥 등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지시받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지난해 7월 갑질신고를 접수하고 상사에게 고충을 상담했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기는커녕 원하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A씨 가족이 상사 4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해당 기관은 올해 5월 자체 조사를 벌여 피진정인 중 한 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피진정인들에게는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퇴사 후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피진정 직원들은 인권위 진정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인권침해 사례로 주장한 사건들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봤다.

피진정인들이 A씨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책한 점 ▷A씨가 괴롭힘에 따른 고통으로 퇴사 후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결과적으로 A씨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인권위는 “본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내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직장 내 갑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진단 및 인권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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