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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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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규모 8.5조 넘어…추가 검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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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이상거래 260억 늘어

의심거래 파악 은행 대상 검사 실시

한국금융신문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의 거액 외환 해외송금 거래 규모가 금융감독원이 중간 발표에서 밝힌 7조원대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8조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2일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전체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65억4000만 달러로 한화 약 8조5412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규모는 총 33억70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4조1000억원이었으나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 달러, 한화 약 260억원을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액이 33억9000만 달러로 한화 약 4조42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가 검사 완료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기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업무에 참고토록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53개사로 3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한화 4조1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와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자체검사 결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유형은 △가상자산 연계의심 △업체 실재성 의심 △제3자 지급 미신고 △기타 이상거래 의심 등이다. 특히 신한은행과 전북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 등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으로부터의 입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 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 일부 직원이 중복되는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며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의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으로 이 빈번해 불법이 의심되는 등의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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