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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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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은 6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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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촉발된 '술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명백히 탄핵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술자리는 김봉현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나 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접대 검사'라는 프레임,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라도 이후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단초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재판은 9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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