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국내외 앱마켓 사업자 대상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5월 17일부터 앱마켓 3사에 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구글·애플·원스토어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 전환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 결제방식인 내부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률상 금지행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